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1초남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시작점을 뛰어간다면 그렇게 이미 차량신호등은 초록불이고(보행자신호빨간불) 보행자는 차선의 중간까지뛰어가고 맞은편차선 직진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하신 사고는
보행자는 초록불에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횡단보도는 적색, 차량 신호는 녹색신호인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런 경우, 비록 사고당시 차량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기 정상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측의 전방주시 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은 70-8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