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법규중 우회전 횡단보도 주의시입니다
저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또는 서행을 해서 안전운전을합니다 참고로 티맵 안전운전점수가 100점과99점 오갑니다 궁금한것은 횡단보도에 보통 보행자가 걸어가는동안 초록색숫자가 점점줄어들잖아요 만약에 1초남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시작점을 뛰어간다면 그렇게 이미 차량신호등은 초록불이고(보행자신호빨간불) 보행자는 차선의 중간까지뛰어가고 맞은편차선 직진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행자 신호는 점멸 신호일 것이고 점멸등이라 하더라도 녹색에 횡단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적색 등에 부딪힌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의 신호만 보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
운행을 해야 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보험사 기준 80%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1초남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시작점을 뛰어간다면 그렇게 이미 차량신호등은 초록불이고(보행자신호빨간불) 보행자는 차선의 중간까지뛰어가고 맞은편차선 직진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하신 사고는
보행자는 초록불에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횡단보도는 적색, 차량 신호는 녹색신호인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런 경우, 비록 사고당시 차량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기 정상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측의 전방주시 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은 70-8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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