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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
작은셰퍼드19622.07.14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잘못으로 운전자가 법규위반 궁금점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상황에서 보행자 있던 없던 일시 정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때 횡단보도로 진입한 순간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가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 하는 경우 이런 상황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각도에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있는데 차량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자가 경우에 따라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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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면 해당 부분은 횡단보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보행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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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진행 중 갑자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거나 근처에 나타난 경우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보행 신호가 끝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입니다.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할 경우 보행자 신호위반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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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시정지후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에 보행자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법규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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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속 등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다른 자료 등을 통하여 소명을 통하여 일시 정지 의무의 위반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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