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횡단보도만 있는 곳도 있고 신호등도 같이 있는 곳이 있지만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만 있는 곳을 건널때 양쪽을 잘 보지 않고 건널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감속운행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1심에서는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 진입하여 지나가던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 판례에서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진입 하였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해야한다고 보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