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도로에 횡단보도만 있는 곳도 있고 신호등도 같이 있는 곳이 있지만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만 있는 곳을 건널때 양쪽을 잘 보지 않고 건널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감속운행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1심에서는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 진입하여 지나가던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 판례에서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진입 하였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해야한다고 보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이 되려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인과의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보행인이 횡단보도에 급진입하였거나, 사고 당시 보행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횡단 및 야간, 우천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챠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정지 후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지나가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조심해야 합니다.
횡단 보도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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