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택시는 제 오른쪽 앞바퀴를 가격하여 195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오대오를 주장하는데 저는 감속을 했고 상대방이 더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6대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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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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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에서 우측 차와 좌측 차의 기본 과실 40 : 60 에서 택시가 서행하지

    않은 과실 10%를 가산하여 50 : 50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 진입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고이며 결국 상대가 서행 하지 않고 높은 속도로 진행한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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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명확한 선진입이라면 피해 차량이 될 것이기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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