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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사거리 직진중 좌회전 차량에 바친 대물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거리 직진 중 중앙선을 절반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 택시에 운전석 앞 휀더에 바친 사고입니다. 택시 공제조합과 경찰이 쌍방과실이라 50대50 아니면 60대 40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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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직진 중 중앙선을 절반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 택시에 운전석 앞 휀더에 바친 사고입니다. 택시 공제조합과 경찰이 쌍방과실이라 50대50 아니면 60대 40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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