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쩐지협조하는코브라
어쩐지협조하는코브라

교대근무자 공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당 및 휴무에 대해

노사합의가 우선인가요?

그리고 육아단축의 교대근무자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인력상의 이유로 교대근무자는 이용하지 못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합의가 아닌 법이 우선합니다.

    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단축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합의하여 근무시킬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 등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주간근무조에서 교대근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