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세 궁금합니다)

KB부동산 어플에서 KB시세 일반가 6천만원으로 조회되는 아파트 2채(72제곱미터, 지방 면소재지)를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해당 아파트 2채를 각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과세표준 1억 이하 증여세율 10%로 나오던데 계산기로는 485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증여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1.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증여세 말고, 어머니가 취득세도 내야할 것 같은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2. 증여세 취득세 말고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증여세는 증여일 속하는 달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게 5천만원

    (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의 증여세율

    적용 후 3%의 신고세액공제 차감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48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3.8~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의 10%인 1천만원입니다.

    2.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 시가의 4%입니다.

    3.증여세 및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4.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증여세는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