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령으로 후견인을 선정한 상황이거나, 직원이 호의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인출을 원함에도 아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