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욕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저급한 발언과 더러운 말들을 하여 너무 더러운데..? 라는 발언을 하자 상대방은 니 어매 짬 ㅈ가 더 더러워 라고 하였고 고소를 한다고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고소해라 ㅂㅅ아 니네 어매 짬지 뜯어벌라, 병신 ㅈ걸레 등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어매 짬 ㅈ가 더 더러워", "ㅂㅅ아 니네 어매 짬지 뜯어벌라, 병신 ㅈ걸레"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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