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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사마귀3
검소한사마귀322.02.25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욕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저급한 발언과 더러운 말들을 하여 너무 더러운데..? 라는 발언을 하자 상대방은 니 어매 짬 ㅈ가 더 더러워 라고 하였고 고소를 한다고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고소해라 ㅂㅅ아 니네 어매 짬지 뜯어벌라, 병신 ㅈ걸레 등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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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어매 짬 ㅈ가 더 더러워", "ㅂㅅ아 니네 어매 짬지 뜯어벌라, 병신 ㅈ걸레"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