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정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연말정산 정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홈택스에 신고안된 부분들 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홈택스로 신고해주고 최종볼수있게 되나요?
2.남편은 없다고 하는데 글들을 보면 혜택 받는지 못받는지 알게된다는건 최종신고자료 볼수있다는 말 아닐까요?
3. 초등학교 교육비 카드로 결재할시 학원비들 공제대상 되나요?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종료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모든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