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신청취지 예시에서 000원은 제 월급으로 작성하면되나요?
◈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의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000원을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시에서 2번 항목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마시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할필요는 없습니다.
2. 추후 판정시 1개월또는 2개월치로 판정내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5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리므로, 해고일부터 심문회의일까지의 예상되는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