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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산뜻한풍뎅이22823.09.12

부당해고 신청취지에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신청취지 예시에서 000원은 제 월급으로 작성하면되나요?


◈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의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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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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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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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시에서 2번 항목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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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마시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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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할필요는 없습니다.

    2. 추후 판정시 1개월또는 2개월치로 판정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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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5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리므로, 해고일부터 심문회의일까지의 예상되는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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