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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늑대86
환한늑대86
20.12.30

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에 근기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임금상당액이 해고예고수당인걸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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