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상당히 쪽팔리네요
일단 먼저 경찰에 출두 연락이 와서 가보니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도박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님이 상습도박을 빼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배팅은 순수 제돈 1억5천정도 잃었구요 롤링한거 포함하면 10억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지금은 도박을안하는상태이며 경찰조사는 11월말쯤받았습니다.
지금은 검사 경찰송치고 진행상태는 수사중으로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최종 사건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2. 경찰이 기소유예로 빠진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3. 지금 변호사님 선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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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바, 다툼되는 부분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은 기소유예권한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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