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할,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 법에 대해서 잘모르기에 변호사가 직접 대변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입장에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각각 유,무죄등을 변호하는데 제가 알고자하는것은 즉 가해자입장에서의 변호사역할입니다.물론 가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누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하겠지만 가령,살인등 명백히 가해자의 법률위반이 맞다고할때 가해자측의 변호사는 심신미약,,우발적범행,병적기록등으로 형량감소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매스컴등을 들을때마다 선의편에 있어야할 변호사님들이 원망스럽고 그런데..사건을 맡을때 가해자안지 피해자인지확인을 하는지요? 아니면 가해자측이면 좀 꺼리는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선임이 되었다면 감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합니다.
변호사가 가해자를 꺼리는지 여부는 변호사 개인의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꺼린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무고한 피해자이기보다 해당 죄를 지은 가해자의 변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고하거나 무죄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다툽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백, 반성하며 가능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도 맞고, 명백한 가해자를 변호할 때 추구되는 공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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