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해당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현금처리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안되며(사고가아니기때문)
본인 현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상태에서 쓰러졌다면 오토바이보험으로 대물 배상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황이 아니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위에 따라서 배상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배책으로 하면 자신의 차량은 보장을 받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해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하실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주차된오토바이가 넘어져 자동차를 파손시켯다면 이륜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접수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이륜 자동차도 포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면책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이륜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있는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관리상 과실로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