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 밀고간건지 일부로인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가능할까요
백미러가 돌아가고 좀 깨진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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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가능한 보험으로
자신의 소유하는 또는 관리하는 물건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한 내용이 있으면 자차나 가해자를 찾게 되면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 손해가 아니라 내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넘어트리고 간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한 후에 넘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으면 찾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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