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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23

제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 밀고간건지 일부로인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가능할까요

백미러가 돌아가고 좀 깨진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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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가능한 보험으로

    자신의 소유하는 또는 관리하는 물건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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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한 내용이 있으면 자차나 가해자를 찾게 되면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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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 손해가 아니라 내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넘어트리고 간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한 후에 넘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으면 찾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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