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맟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과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과세대상이
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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