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에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2020년 10월 2021년 7월 두 계약을 한 회사에서 진행했어요.
- 계약상황
1. 첫번째 계약 : 20년때 계약건은 원래 3개월계약이긴했는데 언제 정확히 대금을 지불하기로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구요.업무 자체는 1월에 끝나서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돈을 지금까지 전체 1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2. 원래 아는 지인이라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작년 7월경 추가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3개월 계약해놓고 9월경 자료넘겨주는건 마무리를했어요. 근데 돈을 이것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서 제가 최종파일은 돈 받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구요. 1200만원 중 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문제는요
1번계약에서는 언제 정확히 지급받기로했는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구요.
2번계약은 계약 끝날때쯤 대표가 잠적해서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는상태에요. 그래서 계약 완료라기보다는 이행불가상태인거같아요. 연락은 꾸준히해봤지만 전화도 안받구요. 그래서 그 회사 부장님과 대표님 소재를 물어보느라 카톡한 내역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드리면
1. 이런 경우 계약서상 지급 일자가 정확하지 않을때, 또는 대표의 잠적으로 계약 완료가 안난 상태일때 소송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급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몇달동안 계속 독촉한 내용은 있습니다. 대표님도 언제까지 주겠다고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있구요. 이런내용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야되는지..
2. 내용증명 보낼 때 변호사 직인을 꼭 찍어야하나요? 이것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고해서 안하려고했는데 직인하나 찍는데 돈이 좀 든다고 들어서요... 제가 지금 돈을 못받아서 수중에 돈이없어서 이런 직인까지 찍을 여유는 당장에는 없는데 혹시 직인안찍으면 불리하려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일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간 지급일자가 경과했다는 전제하의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어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에서 변호사 직인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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