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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0

강아지 짖음으로 인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있나요?

최근 저희 친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상대 강아지는 입막음 의무 견종은 아닌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중에 문을 열고나온 개가 으르렁 대며 갑작스럽게 짖어댔는데요.

급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져 계단에 넘어져 타박상 및 무릎이 찢어져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 짖음으로 인한 부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나 형사 판결이나 판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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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짖음으로 인해 놀라서 넘어져 다쳤다면 충분히 과실치상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그러한 판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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