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가 1차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모가 강아지의 점유자이므로 이모가 주된 배상 책임자이고, 동생은 문을 열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위가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80만원 요구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치료비 17만원에 흉터 관련 위자료를 더하면 80만원은 통상적인 합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피부가 파이는 상처에 흉터가 남는 경우 법원 실무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상처 부위, 피해자 나이, 성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얼굴·노출 부위라면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됩니다. 현재 요구액은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므로 다퉈서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개가 사람을 문 경우 맹견 여부, 과거 공격 이력, 지자체 조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의 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자동으로 안락사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격리·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재발 시 처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안락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신고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으므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80만원 요구 자체가 무리한 금액이 아니므로 60~80만원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음 제시는 50-60만원으로 시작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치료비 17만원은 영수증 확인 후 실비로 정산하고, 위자료 부분을 40-50만원 수준으로 제시하는 구조가 협상하기 수월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포기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 문구 없이 돈만 주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메모에 합의금이라고 명시하거나,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