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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가오리43
힘센가오리4324.01.06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강아지가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마당이 30평정도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현관에서 강아지 밥을 주고 있었는데

방문판매원이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에게 물려 방문판매원의 손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꼬매는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피해를 입혔으니 병원비 피해보상은 당연하지만 치료쪽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일쪽 일을 꺼내며 일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하며 다른 추가 보상을 원하는 뉘양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찢어짐이라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방문 판매원이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판촉을 위해서 멋대로 찾아와 주거침입을 한 꼴인데다 일을 못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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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위 사안은 방문판매원이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와 강아지에게 물렸고 일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의 입증도 없다면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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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피해정도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휴업손해 상당의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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