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마당이 30평정도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현관에서 강아지 밥을 주고 있었는데
방문판매원이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에게 물려 방문판매원의 손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꼬매는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피해를 입혔으니 병원비 피해보상은 당연하지만 치료쪽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일쪽 일을 꺼내며 일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하며 다른 추가 보상을 원하는 뉘양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찢어짐이라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방문 판매원이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판촉을 위해서 멋대로 찾아와 주거침입을 한 꼴인데다 일을 못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