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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7

이번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행자로써 그리고 어린이의 보호자로써 주의해야 할점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민식이 법시행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책임이 더욱더 증가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법에 민식이 법시행에 따른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그리고 이를 동반한 보호자로써 이전보다 좀더 주의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기에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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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에 언급하신 민식이 법의 시행에 따른 보행자로써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도 포함)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현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 8조 (보행자의 통행)"에 의거 보행자는 아래와 같이 통행해야합니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함

    •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음

    •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함

    또한 "동법 제10조 (도로의 횡단)"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행자에게 적용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음

    • 보행자는 상기법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

    • 보행자는 상기법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함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동법 제 11조 (어린이등의 보호)"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 해야할것입니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상기법에서 명시한 사항들을보면 보행자로써는 우선 언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을 해야하며 (물론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차가 멈춘다음에 건너기, 무단횡단금지, 도로신호잘 보고 건너기) 및 횡단보도나 혹은 그 밖의 횡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횡단을 해야할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어린이의 보호자로써 어린이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게 해서는 아니될것이며, 영유아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절대로 교통이 복잡하거나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되고, 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다른 놀이기구등을 탈때 꼭 헬멧등 안전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타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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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죄의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법안의 내용으로,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그리고 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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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범에 대해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하여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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