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리
100:0 자기과실없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가 오래된 차라서 차량가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정말로 차량가액을 넘어선 수리는 불가능한가요?
신호대기 정차중 가해차량이 후면 충돌해서 후방 트렁크쪽이 대파되었고, 여파로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까지 2차추돌해서 앞본네트까지 대파되어서 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아예 전손처리밖에 는 처리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 신혼부터 타던 차고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부담없이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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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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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한주 엔지니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난차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 그 금액까지만 보상해줍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가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많이 나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리해주는것보다 차값을 주는게 더 이득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손처리를 권하게 됩니다
100:0 사고라서 내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법적으로 차량가액 이상으로 수리비를 내줄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버리면 차액은 결국 본차주님이 부담해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