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행위 자체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주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