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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창업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새로 창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세금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나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만큼 수입은 발생되지 않을거 같은데 따로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금이라는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자를 신고하시고 나오는 수입에 관하여 나오는 세금이 아닐런지요.

      이는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와 한번의 소득세 신고를 통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으실 경우에는 따로 발생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행위 자체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주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세금 같은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창업을 한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신규 사업자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을 한 후,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