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