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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비단벌레87
신랄한비단벌레8723.06.24

동료 알바생 다치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 가르치다가 실수로 뜨거운 팬을 가져다 대서 알바생이 다쳤거든요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병원비 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병원비 지급해야 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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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합니다. 민형사상 측면에서의 귀하의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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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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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4일 이상 발생한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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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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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이므로 우선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우선을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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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니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고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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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직원분이 다쳤다면 병원비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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