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계정정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거래 직후 계정을 확인하는 도중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에 접속을 하여 게임이 종료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확인하려 하니 문자로 실수로 접속했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후에 계정은 바로 정지 되었고
구매 글에는 계정정지가 무작위로 되는 경우가 있어 정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에 문의 하니 계정정지의 이유는 서로 다른 기기에 같은 아이디가 중복 접속하는 것이 반복되면 정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계정정지의 이유가 무작위가 아닌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접속이 이유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중개사이트에 문의하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기록과 문자내역 계정접속기록 등을 남겨 놓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의 약정위반(계정판매 후 접속)으로 계정정지가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계약해제 후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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