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거래 직후 계정을 확인하는 도중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에 접속을 하여 게임이 종료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확인하려 하니 문자로 실수로 접속했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후에 계정은 바로 정지 되었고
구매 글에는 계정정지가 무작위로 되는 경우가 있어 정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에 문의 하니 계정정지의 이유는 서로 다른 기기에 같은 아이디가 중복 접속하는 것이 반복되면 정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계정정지의 이유가 무작위가 아닌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접속이 이유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중개사이트에 문의하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기록과 문자내역 계정접속기록 등을 남겨 놓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