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잘못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계정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모든 정보 다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을 2시간정도 이용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용하셨으니까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제방식대로 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등 행동을 하실까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으시겠다는 각서와 전화번호 민증사진을 주시면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번호 여권사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가가는 행동을 안한다는 믿음이 없는데 계정을 드려야 할까요? 이 계정을 드렸다가는 동일 명의의 다른계정도 정지당할수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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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출한 뒤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계약 이후에 개인정보유출 각서와 민증사진 등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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