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검찰송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도 말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사기방조로 검찰 송치를 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 혐으로 보완수사를 더 하라는 명령으로 보완수사를 받았습니다.(최초 조사 받을땐 혼자 하다가 사기방조 송치 후 보완수사 받기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습니다.)경찰에 보완수사 받을때 변호사님과 같이 참석해서 받았구요. 후에 결과가 너무 안나와서 검찰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1월 25일에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송치가 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왔다고하여 부여받은 번호로 사법포털에 검색을 해보니 검사님 배정되어 수사중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경찰에서 보완수사 후에 검찰에 다시 넘길때 무혐의 처분이 불가한 건가요? 최초 사기방조로 송치를 하였기 때문에 보완수사 후 다시 올라갈때도 그대로 사기방조로 올라가야 하는건가요?
2. 앞으로 검사님 판결만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3. 불기소/기소/구약식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24년 1월 25일 접수가 다시 되었던데 지금 인사이동시즌이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조금 걸린다고는 들었는데 보통 얼마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5. 보완수사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 의견서가 지금 담당 검사님한테까지 올라가나요?
같은 건으로 민사도 진행중에 있어서 구약식이 나오던 기소가 나오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면 저는 민사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너무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완수사를 해보니 불송치로 판단이 변경되었다면 불송치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으니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3. 크게 불기소와 기소이며, 구약식은 기소의 종류입니다.
4. 사건마다 다르나 검찰조사는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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