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수익배분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거래거절,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세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량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