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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30

프랜차이즈의 수익분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일부 악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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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수익배분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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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거래거절,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세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량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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