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1년 3개월 째 프렌차이즈와 계약하고 매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해서 2년 계약 중 7개월을 남겨두고 폐업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갑질의 예시는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판촉물의 강매, 반품 및 관련 교육사항 미참석으로 마진삭감, 그리고 본사의 불통 등이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엄청 많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조치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불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 기하여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본사 등의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자, 가맹 본부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이나 기타 판촉물의 강제 구입, 거래 강제, 반품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관의 조사로 공정거래 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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