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 기하여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본사 등의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자, 가맹 본부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이나 기타 판촉물의 강제 구입, 거래 강제, 반품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관의 조사로 공정거래 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