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내고 알바를 구했는데 유령회사에 명의도용을당해서 제이름으로 사기치고다니고있습니다
알바몬에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올리고 일구했는데 회사사칭하고 제번호와 명의따서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몬은 비정상적인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알바몬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의 도용 관련 피해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