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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소188
귀여운물소188

이런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지난 주말 여행지에서 술한잔하고 숙소로 복귀중에

숙소앞에 떨어진 에코백을보고 술김에 궁금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내용물은 새연필몇자루 증정품으로받은 5ea핫팩한상자

유아용 종이퍼즐?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늦잠후 퇴실시간이 다되어서 부랴부랴 나오면서

그 에코백도 챙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몇일뒤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가왔고 물건주인분이 변상을 원한다해서

오늘 점심에 물건주인분과 통화를 한내용은

아이들의정신적피해보상등을 운운하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연락하기로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합의를 안할경우 처벌을 받나요?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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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가지고 간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술김에 가져오셨다해도 누군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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