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통상임금적용 수당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합의해도 되는지요

버스회사의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1일분의 일당금액이며, 이 만근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임금에 산입요청하여 복수노조하 교대노조 조합장이 만근수당을 산입하는 기준 시간을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소정근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최대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더한 262.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월 임금추가분도 발생하지 않고, 더욱이 소급분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노동부에 구제신청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