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
시내버스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수노조측에서 회사에서 교대노조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지급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이 무사고 달성시 받는 "무사고 포상금"을 운전업무를 하지않는 위 교대노조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노위에 노동법위반 등으로 진정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관련하여, 기히 산별조합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 결과인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일호봉 근로자가 만근 이후 배차에 따른 추가 근로일까지 포함하는 평균 근로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시 결과에 따라 동일 호봉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협에는 무사고포상금은 월15일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자에게만 000원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소수노조 측에서 기히 위 교대노조 대표의 과다급여 문제를 지노위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로 제기한 사건에서 1)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의 통상 급여수준 참고(대법원 2014두11137판결), 2)급여책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니다, 3)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제기된 교대노조 대표자에대한 "무사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하" 노무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사고 수당"은 그 지급 조건이 까다롭게 보이지는 않아 통상적 근로자 대부분이 수령하는 수당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면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두고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지배개입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판례는 이른바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는바,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무사고 수당"의 지급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에 질의 회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지급액이 일반적 근로자들도 통상 수령하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급여 자체가 과다하지도 않고,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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