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에게는 돌아가신 장인 어른으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장모님, 처남과 공동 소유로 했었는데 얼마전 토지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부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받았구요. 잔금을 치를 날자가 앞으로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매수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상해서 찾아보니 매수자 이름은 xx개발회사 외 1사 라고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인 요구시 계약자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승낙서 해준다 라고 되어있고 매수인 변경시에도 본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진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척 찝찝한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고만 하네요. 계약서를 변경 해줄경우, xx개발회사가 자신들은 모른 일이라고 하며, 계약 파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걱정 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계약을 문제 없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상대방의 취지와 변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매수인의 변경으로 실제 계약 주체의 확인이 어렵고 대금 청구나 기타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