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전 주인과 설정한 것으로, 전 주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경매에 따라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위험을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에 따라 자신소유의 토지를 넘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