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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해파리160
영원한해파리16022.10.26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땅을 본인이 샀다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전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건데 현재 이자도 안들어오고 이 경우 돈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만약 경매를 넣게되면 새로운 주인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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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채무자에게서 변제 받으셔야 하며, 새로운 주인과는 무관합니다. 경매넣으시는 것은 상관 없으며,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우선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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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전 주인과 설정한 것으로, 전 주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경매에 따라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위험을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에 따라 자신소유의 토지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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