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땅을 본인이 샀다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전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건데 현재 이자도 안들어오고 이 경우 돈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만약 경매를 넣게되면 새로운 주인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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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채무자에게서 변제 받으셔야 하며, 새로운 주인과는 무관합니다. 경매넣으시는 것은 상관 없으며,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우선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전 주인과 설정한 것으로, 전 주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경매에 따라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위험을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에 따라 자신소유의 토지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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