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장애인 주차석이 있는데 실제 장애인 카드가 앞에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이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장애주차스티커가없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실금만 침범해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경우에
2시간마다 안전신문고로 고발하시면 누적적발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개176입니다.
경험담입니다.
장애가 엄청 심한 사람을 태워 목욕탕을 갔었고
주차딱지를 뗐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실에 말하고 잠깐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다면
이건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