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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7

주차장 에 장애주차장에 주차하면?

관공서 쇼핑센타 등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에 도 장애인 주차장 이

있어요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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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게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어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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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만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적발하느냐 하면요 별도의 단속요원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원이 아닌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여 관할 관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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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불법 주차 10만원의 과태료,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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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안되나요

    : 아파트든 쇼핑센터등 장애인 주차 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누군가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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