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만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적발하느냐 하면요 별도의 단속요원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원이 아닌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여 관할 관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