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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원앙205
도덕적인원앙205
24.02.24

원고(피항소인) 1심 승소 후 항소심 답변서 제출 후 불출석 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원고(피항소인) 1심 승소판결이 났고 피고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 했는데 원고는 따로 부대항소는 안 했고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으나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서로 이미 다 항변을 한 상태이니 불이익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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