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원고(피항소인) 1심 승소판결이 났고 피고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 했는데 원고는 따로 부대항소는 안 했고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으나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서로 이미 다 항변을 한 상태이니 불이익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모든 항변을 다했다고 해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장님이 의문을 가지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만 이를 확인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답변서는 진술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