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대표이사 33프로,이사 두명이 각33프로씩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폐업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시 대표이사와 이사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사한명은 대표이사 후배이고 한명은 대표이사 사촌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