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대표이사 33프로,이사 두명이 각33프로씩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폐업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시 대표이사와 이사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사한명은 대표이사 후배이고 한명은 대표이사 사촌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거래시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추후 법인이 무자력이되거나 파산할시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가입시 그러한 연대보증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가 폐업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