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진단명 오류는 그냥 둬도 되나요?
최근에 왼쪽 발목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어플로 신청할때 분명 발목 부상으로 적었으나 최종 진단명에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나왔습니다. 몇달전 낙상에 의한 무릎 부상으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 앞에서 한차례 실비를 청구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연속성?으로 발목 건도 함께 잡힌거 같은데.. 이게 정정을 할수 있나요..?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앞의 무릎건에 잡혀서 더 적게 나온건지, 애초에 물리치료라 적게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정정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치료내역과 진단서 등을 보내시고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되며 치료 연속성이나 진단명 오류로 인한 금액 차이는 의료기록과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보험금이 적게 나온 이유는 물리치료 비용이 적거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된부분. 비급여부분 통원을하셨으면
통원하시부분까지 계산을해서
보상이이루어졌을거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진단서등 치료내역 보내시고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적게 나온것에 대해서는 의료기록과 청구내역,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아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 비교하여 추가 청구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면책기간 적용될때의미있을듯하구요.
장기치료가 아닌 단기치료내지
간단치료이시면 그냥두셔도. 무방할듯합니다.
변경시 보험금지급심사팀에 요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에 청구건에 그대로 추가로 접수가 된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은 추가 신규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되었으라라 여겨집니다 4세대실비는 본인부담금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을 따로 구별하여 공제하기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의 무릎건에 잡혀서 더 적게 나온건지, 애초에 물리치료라 적게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우선 보험금을 얼마를 청구하여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질문처럼 앞의 무릎건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적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급보험금의 산정내역을 물어 확인하시면 되나, 통상 자기부담금으로 인한 부분과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만 공제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청구라면 병원비를 지출한 금액에서 돌려받는것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정도면 거의 돌려받는 돈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명 오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정 할 수 있는데
청구하신 서류에 주상병이 무릎의 타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바꾸는거 가능한지 물어보셔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과 무릎은 서로 다른 질병코드를 씁니다. 그러므로 발목의 질병코드는 따로 있고 무릎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물리치료를 받으시기 전 의사가 오더를 내렸을꺼에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질병코드가 나와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발목 질병코드를 말하시고 정정해 달라고 하시면 재심사 요청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서 나오는 금액 산정방법은 일정합니다.
무릎치료 연속성이라고 덜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진단서만 발목 다쳐서 낸걸로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