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4시간 교대 근무를하면 야간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40시간 고용계약을 맺고
50인 규모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주간 근무로 계약 했으나 직무 특성 상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근무(24시간 근무) 때 한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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