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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4.26

주간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4시간 교대 근무를하면 야간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40시간 고용계약을 맺고

50인 규모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주간 근무로 계약 했으나 직무 특성 상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근무(24시간 근무) 때 한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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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내용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2.따라서 근무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3.근로계약의 변경없이 약정된 근무이외의 근무를 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야간시간(밤10시부터 익일오전6시)에도 해당하면 야간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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