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기본급 이외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야-비-휴'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운영중이며
계약 시 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1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급은 300만원 정도이며, 기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 하였습니다.
현재 7일 기준 통상 야간근로 2회, 주간근로 2회로 42시간정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고있으나
야간 근로중에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기본급 이외로 또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300만원으로 명시했으나,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 중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합니다. 즉,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1배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야간근로 중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