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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고릴라299
매끈한고릴라299
24.02.05

교대근무 기본급 이외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야-비-휴'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운영중이며

계약 시 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1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급은 300만원 정도이며, 기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 하였습니다.

현재 7일 기준 통상 야간근로 2회, 주간근로 2회로 42시간정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고있으나

야간 근로중에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기본급 이외로 또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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