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 되었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포괄임금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강압적인 이유로 근무시간이
격주로 21:00~06:00 주 40시간의 야간/주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과 동일하고 추가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이럴때 변경된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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