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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24.03.19

포괄임금제 시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 되었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포괄임금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강압적인 이유로 근무시간이

격주로 21:00~06:00 주 40시간의 야간/주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과 동일하고 추가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이럴때 변경된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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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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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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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야간수당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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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을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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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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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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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체결되어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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