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24.03.19

포괄임금제 시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 되었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포괄임금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강압적인 이유로 근무시간이

격주로 21:00~06:00 주 40시간의 야간/주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과 동일하고 추가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이럴때 변경된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