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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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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에 야간근무를 하든 안하든 24시간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구 있는데요.

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의상

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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