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22.02.21

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에 야간근무를 하든 안하든 24시간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구 있는데요.

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의상

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을 일할계산하여야 하고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된 야간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할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일할계산한 시간보다 많다면 추가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야간수당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추가되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추가 야간수당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수당 등 제 수당이 이미 월급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야간근로시간보다 수당의 지급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