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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수리141
순한물수리14122.08.11

외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될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미국법인 회사로 옮기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이라든지 퇴직금? 등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 소득세등 세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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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되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미국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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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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