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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직장(본사는 한국)을 미국 지점으로 발령받아 월급을 받게되면 세금은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조만간 직장(본사는 한국)을 미국 지점으로 발령받아 2년정도 있다 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월급을 받게되면 세금은 어찌되는건가요?한국에 본사가 있으니 한국 세금법에 따르게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 파견나갔으니 미국 세금법에 따르게 되는건지요?

설마 한국, 미국에서 두번 다 세금을 떼어가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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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등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해외지점 등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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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처리방법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거주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도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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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소득세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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