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등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해외지점 등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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