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 후 매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알게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그럼 임대인이 매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제가 최근에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실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 사실을 질문자가 안날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