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잠자는다람쥐29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3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건가요?아니면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건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사건 판결내지 처분일을 그 기준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선고일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손해및가해자를 안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입니다.